티스토리 뷰

목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데 너무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나요? 개인사업자분들을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납부방법, 그리고 부가세 계산기, 절세 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목차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 거래 또는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 세금에 해당되며 판매자는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판매하게 됩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면서 결국 부가가치세도 부담하게 되며 판매자는 나중에 이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가능합니다..

     

    1. PC에서 신고납부하기

    PC를 이용하여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 또는 "간이과세자 신고"를 클릭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 모바일에서 신고납부하기

    모바일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앱을 실행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를 클릭하셔서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사업자 종류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일반과세자

    •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 1.5  ~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액 4천 8백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대상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달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공제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 공제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 x 0.5%

     

    부가세 무료 계산기

    위의 산식을 이용하여 부가세 계산을 할 수 있지만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미리 부가세를 확인해 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보고 1기와 2기로 나누어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을, 개인사업자는 2번을 신고하게 됩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번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기
    (1.1 ~ 6.30)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법인.개인사업자
    2기
    (7.1 ~ 12.31)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 ~ 12.31 1.1 ~ 1.25 법인.개인사업자
    1.1 ~ 12.31 1.1 ~ 1.25 간이사업자

     

    삼쩜삼에서도 부가세신고 관련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0% 할인쿠폰도 지급하고 별도의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절세 팁 알아보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세금이므로 결국 매입세액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1. 증빙자료 모으기

    사업상 지출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증빙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모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일일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사업 비용 공제가 되므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고정지출 비용처리

    고정으로 지출되는 차량 이용, 통신비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정 지출을 최대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방법 및 기간(소득, 세액 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2023년 한 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해서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하는 연말정산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단하

    money.raonrabbit.com

     

     

    부가가치세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