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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월세 하자 문제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이해가 서로 상충되었을 경우 해당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집주인, 세입자간의 임대차 분쟁 해결방법에 대해서 다룹니다.

     

    임대차분쟁조정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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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월세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아 소송으로 갈 경우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보통 1달 이내에 조정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수수료도 많지 않아 비용적인 부담도 적습니다. 

     

     

     

     

     

    임대차 분쟁조정 수수료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최대 10만원으로 적은 비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정목적의 값 수수료
    1억원 미만 10,000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20,000원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30,000원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0,000원
    10억원 이상 100,000원

    * 조정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합니다

     

    집주인, 세입자 간 집수리 어디까지

    일단 아래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딸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10다89876,89883 판결)

     즉, 대법원 판례에 따라 비용 부담이 큰 결함일 경우 임대인이, 작은결함일 경우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 내 용 수선의무
    큰 결함 상하수도, 보일러, 누수, 씽크대 등 임대인(집주인)
    작은 결함 전구, 콘센트, 문고리 등 임차인(세입자)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

    2017년에 설립되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기관입니다. 당사자간 직접 대면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서로 감정만 상할 수 있으므로 이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대차분쟁 사진임대차분쟁 사진임대차분쟁 사진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조정위원,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대차분쟁
    임대차분쟁

    사무국 담당업무

    구 분 담당업무
    사무국장 사무국의 업무 총괄 및 소속 직원 지휘·감독
    심사관 1.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쟁점정리 및 법률적 검토
    2. 조사관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3.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조사관 1. 조정신청의 접수
    2.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민원의 안내
    3. 조정당사자에 대한 송달 및 통지
    4.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5.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임대차분쟁 사진임대차분쟁 사진임대차분쟁 사진
    임대차분쟁

     

    조정절차

    조정기간은 60일 이내로 보통 1개월이면 조정 성립이 가능합니다.

    임대차분쟁
    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

    조정 신청하기 전에 어떤 사유로 사람들이 조정신청을 했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사례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과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신청하기 전에 한 번 살펴볼 것을 추천합니다.

     

    법무부_국토교통부 - 조정사례집_최종.vol1.egg
    19.00MB
    법무부_국토교통부 - 조정사례집_최종.vol2.egg
    10.07MB

     

     

    임대차분쟁 사진임대차분쟁 사진임대차분쟁 사진
    임대차분쟁

    조정의 성립 및 효력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성립된 조정은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만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가 2019년에 설립되어 주택과 마찬가지로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관련 분쟁은 아래에서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