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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경품 등으로 나도 모르는 기타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소득에 따라 세금을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세금환급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타소득 환급신청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상세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중 기타소득은 경품 등이 포함됩니다. 경품을 지급할 때 이미 원천징수로 국세청에 세금을 22% 납부했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품뿐만 아니라 회사 복지 포인트도 기타 소득으로 잡히니 잘 확인하셔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소득이 4,600만원이 넘을 경우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5억원 이하 40%
    3억원 이하 38%
    1.5억원 이하 35%
    8,800만원 이하 24%
    4,600만원 이하 15%
    1,200만원 이하 6%

     

    예를 들어 100만원의 해당하는 상품을 경품으로 받았을 경우 제세공과금으로 그 당시에 22만원을 입금했을 것입니다.

    근데 과세표준이 5천만원일 경우에는 세율이 24%이므로 2%에 해당하는 2만원을 오히려 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4천만원이라면 세율이 15%이므로 7%에 해당하는 7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기타소득 세금환금 신청방법

    세금환급 신청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먼저 돌려받을 환급액이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5년 내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1. PC

    1.1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1.2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My홈택스"를 클릭합니다.

    My홈택스
    My홈택스

     

    1.3 "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선택합니다.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1.4 기타소득을 확인합니다

    기타소득 확인

    경품을 받았는데도 안 뜰 경우에는 경품 지급한 곳에서 제세공과금 원천징수를 신고 안 한 경우입니다. 경품 지급한 곳에서 연락해서 홈택스에 기타소득으로 경품 받은 금액이 안 뜨니 수정신고하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2. 모바일

    모바일은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1 손택스를 실행 후 "My손택스"를 클릭합니다

    My홈택스
    My홈택스

    2.2 "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를 선택합니다

    지급명세서 선택
    지급명세서 선택

    2.3 "지급명세서 조회"를 클릭합니다

    지급명세서 조회
    지급명세서 조회

     

    2.4 기타소득을 확인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세금환급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