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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을 받고 싶은데 대상이 안되시는 분들!! 대안으로 국가근로장학금이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으로 등록금 부담을 줄여보세요. 오늘은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정된 이후로 근로가 가능하므로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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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근로장학금이란?

    국가근로장학금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근로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학업과 동시에 일정시간 근로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근로장학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하고 요건만 되면 지급하는 것과 달리 국가근로장학금은 근로를 해야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유형

    국가근로장학금 유형은 크게 교내근로교외근로가 있습니다. 각 유형별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 형태 근로내용 학자금 지원구간*
    교내근로 일반 교내근로 대학 안에 있는 근무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8구간 이하
    봉사유형 장애대학생의 학업 또는 이동을 보조(장애대학생 봉사) 제한 없음
    외국인유학생의 학교생활을 적응 지원(외국인유학생 봉사) 제한 없음
    교외근로 일반 교외근로 대학이 아닌 근무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8구간 이하
    취업연계유형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을 통하여 장학생 전공 관련 근로기관에서 취업 경험을 제공 제한 없음

     

    *학자금 지원구간은 아래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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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근로장학금

     

    2024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각 학기별로 1차와 2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1학기 사업기간 : 2024년 3월 1일 ~ 2024년 8월 31일

    [1차 신청]

    • 대상 : 재학생, 복학생
    • 학생신청 : 2023년 11월 22일(수) ~ 12월 27일(수)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3년 11월 22일(수) ~ 2024년 1월 3일(수)

    [2차 신청]

    • 대상 : 신입생, 편입생
    • 기간 : 미정

    2. 2학기 사업기간 : 2024년 9월 1일 ~ 2025년 2월 28일

    [1차 신청]

    • 대상 : 재학생, 복학생
    • 기간 : 미정

    [2차 신청]

    • 대상 : 신입생, 편입생
    • 기간 : 미정

    3. 추가 신청기간

    • 대상 :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확생 중,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이력이 없는 자
    • 기간 : 미정

    [신청기간 요약]

    학 기 차 수 내 용 신청기간
    1학기

    (2024.03.01
    ~
    2024.08.31) 
    1차(재학생, 복학생) 학생 신청 2023.11.22(수) ~ 2023.12.27(수)
    서류제출, 가구원동의 2023.11.22(수) ~ 2024.01.03(수)
    2차(신입생, 편입생) 학생 신청 미정
    서류제출, 가구원동의 미정
    2학기

    (2024.09.01
    ~
    2025.02.28)
    1차(재학생, 복학생) 학생 신청 미정
    서류제출, 가구원동의 미정
    2차(신입생, 편입생) 학생 신청 미정
    서류제출, 가구원동의 미정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국가근로장학생에게 방학기간 중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근로체험과 자기역량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운영기간과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영기간 : 하계방학(7월 ~ 8월), 동계방학(1월 ~ 2월)
    • 신청기간 : 하계방학(5월 중), 동계방학(1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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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근로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방법

    1. 서비스 이용자 등록을 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 등록부터 합니다. 서비스 이용자 등록은 약관동의, 실명확인, 사용자 정보 등을 입력 합니다. 

     

     

     

     

     

    2.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을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가능하며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학생) > 심사 및 선발(대학) > 기관배정(대학) > 업무스케줄 업로드(학생)  > 출근부 작성(학생)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절차]

    절차 주체 내용
    1) 신청기관 운용 대학 [1차] 참여대학 전체 일괄적으로 운영,  [그 외] 대학 선택적 운용
    2) 신청 학생 온라인 신청
    3) 심사 및 선발 대학 대학에서 자체운영 기준에 의거하여 선발
    4) 기관배정 대학 [학기 중]대학이 등록,  [방학 중] 재단에서 선정 후 대학으로 제공
    5) 업무스케줄 업로드 학생 업무스케줄, 서약서,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교육 이수
    6) 출근부 작성* 학생 근로 당일 출근부 작성

    *출근부 작성 : 위치기반 출근부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출근부 작성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지원자격)

    1. 신청대상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직전학기 70점 이상 취득

    2. 선발기준

    국가근로장학금 선발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6구간 이하
    • 3순위 :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 8구간 이하
    ※ 우선선발 :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장애인.중증환자 부모,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  학자금 지원구간 배제 :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
    ※  중복참여 금지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

    *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 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 확인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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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근로장학금

     

    학자금 지원 구간 및 지원 금액(소득분위 기준)

    1. 학자금 지원 구간

    월 소득인정액에 따른 학자금 지원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620,289원 이하 30%
    2구간 2,700,482원 이하 50%
    3구간 3,780,675원 이하 70%
    4구간 4,860,868원 이하 90%
    5구간 5,400,964원 이하 100%
    6구간 7,021,253원 이하 130%
    7구간 8,101,446원 이하 150%
    8구간 10,801,928원 이하 200%
    9구간 16,202,892원 이하 300%
    10구간 16,202,892원 초과 -

    ※ 월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5구간(5,400,964원) x 중위소득 비율

     

    2. 지원금액

    국가근로장학금의 지급 금액은 근로장학생의 근로시간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시간당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급단가 : 교내근로 9,620원, 교외근로 11,150원
    • 최대근로시간 : 1일 8시간 / 주당 20시간(방학중 40시간) / 학기당 520시간

    본인의 월 소득인정액은 아래 모의계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장학금 신청 후 1~3일 후 아래 경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확인 결과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출할 서류가 있을 경우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정근로 안내

    부정근로 유형과 제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정근로 유형

    •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 대리근로 : 선발된 근로장학생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 대체근로 : 실질적인 근로 시간과 출근부상 시간이 상이한 경우

    2. 부정근로 제재 기준

    유형 1차 2차
    허위근로 서면 경고 확정일로 부터 2년 참여 제한
    대리근로 확정일로 부터 1년 참여 제한
    대체근로 확정일로 부터 1년 참여 제한

     

     

    온라인 문의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아래 온라인 상담에서 문의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상담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담신청 > 전담처리팀(고객센터) 접수 > 사업부서 업무담당자 처리 > 답변내용 확인(고객) 

     

    마치며

    지금까지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근로를 함으로써 지원하는 대가성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국가근로장학금도 신청하셔서 등록금 부담도 줄이고 경험도 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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