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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와 고물가로 월세가 부담이 되시는 청년분들.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2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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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정부에서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 1차 사업으로 진행하였고 이번 2024년에 2차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기존에 1차 사업 때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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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대상은 연령, 주택, 소득,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모의계산으로 본인이 대상인지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1. 연령, 주택 요건

    연령과 주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 :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주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단,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예. 보증금 2천만원 월세 80만원일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이 9만 2천원이므로 월세의 합이 89만 2천으로 대상이 됩니다)

     

    2024년 4월 12일부터 주택에 대한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을 초과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됩니다. 소득, 재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합니다.

     

    2. 소득, 재산 요건

    소득과 재산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기준 중위소득 60% 또는 100%에 해당하는 월 소득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아래에서 가구원 수에 따른 월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1. 방문 신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은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로 가능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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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복지로 사이트에서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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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

    1.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까지 분할 지원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이 중단될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기간 내('24.3 ~ '26.12)에는 신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는 2월부터 소득과 재산요건을 검증하여 3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처리절차

    청년월세 지원신청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신청 (신청자)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접수 및 심사 (읍면동) 신청 접수를 합니다
    (시군구) 소득 및 재산조사를 진행합니다
    지원결정 통보 (시군구)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원결정 통보를 합니다
    이의신청 접수 (신청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지자체) 매월 25일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높은 금리와 물가로 가계 사정이 안 좋은 요즘에 월세 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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