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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취업하기 너무 힘드시죠? 정부에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구직 중 6개월 동안 월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본문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1유형, 2유형 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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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주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I, II형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 1, 2유형에 따른 수당도 상이합니다.
1. I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4억원이하(18~34세 청년은 5억원)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2. II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I유형에 속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3. I유형과 II유형 비교
I유형 | II유형 | |
대상 | 15~69세 구직자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또는 800시간)이상 취업경험 |
35~69세 구직자 중위소득 100% 이하 |
18~34세 구직자 가구단위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 |
18~34세 구직자 |
|
특정계층* | ||
내용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노무제공자, 건설일용직, FTA피해 실직자, 미혼모.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등
신청방법
취업지원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단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재산.취업경험 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힘들 경우에는 서식을 직접 작성해서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원 절차
0.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 수강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 1회 차, 2회 차를 필수로 수강해야 합니다.
1. 워크넷 구직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에는 회원가입부터 하셔야 합니다.
2. 취업지원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수급자격 확인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통보합니다.
4. 취업활동계획 수립
고용센터에서 상담 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을 위해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요합니다. 수급자격 알림 후 1개월 이내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5.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6. 구직활동 의무 이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7.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 후 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I, II유형 모두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서로 협의를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서비스에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이 있습니다.
2. 구직촉진수당 지급
- I유형에게만 제공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월 50만원 x 6개월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최대 월 40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단, 지급기간 중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9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취업활동비용 제공
- II유형에게만 제공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6개월 동안 월 최대 28만 4천원을 지원합니다.
I유형과 II유형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한 상세비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I유형 | II유형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제활동 | |||||||
지원 대상 |
나이 | 15 ~ 69세(청년 : 18 ~ 34세, 중장년 : 35 ~ 69세) | ||||||
소득 | 중위소득 60%이하 |
중위소득 120%이하 |
중위소득 60%이하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이하 |
||
재산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이하) |
5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
지원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지원 가능 | ||||||
소득 지원 |
구직촉진수당 | 지원 가능 | 지원 불가 | |||||
취업활동비용 | 지원 불가 | 지원 가능 |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1유형, 2유형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직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조건이 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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